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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3일부터 2단계 격상

광주광역시. 코로나19 3일부터 2단계 격상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2-02 14:20
업데이트 2020-12-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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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3일~6일 4일동안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이 기간 10대 방역 수칙으로 ‘광주 100시간 멈춤’을 발령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28~2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두자릿수자를 기록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명이상 모임 전면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가능,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목욕탕,오락실 등은 시설 면전 8㎡ 당 1명으로 제한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생활체육회,아파트 헬쓰장 전면 금지▲결혼식·예식장 100미만 인원 제한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된다.

광주에서는 기아차,삼성전자·금호타이어 등 각급 산업시설과 동호회 등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날 하루 동안 10명의 확진자를 비롯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N차 감염이 확산 추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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