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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재산현황서 작성 요령 몰랐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재산현황서 작성 요령 몰랐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2-02 11:38
업데이트 2020-12-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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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8) 의원이 2일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을 자세해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신고했다거나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 5000만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인 지난 8월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는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약 30억원(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나타나 ‘축소 신고’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 일부 재산을 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을 비롯해 배우자 금융자산과 증권을 과소신고하거나 누락한 것은 배우자가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황 변호사는 “아파트 부분은 공시가격보다 3억 8400만원이나 높게 기재했으며 피고인의 수협 적금 5000만원도 중복 계산해 1억원으로 과다 기재했다”며 “또 기재가 필요없는 아들의 정기예탁금을 착오로 기재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축소 기재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리 없다”고 말했다.

공표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조 의원이 수기로 작성해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제출한 재산신고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미래한국당 실무진이 업무상 착오로 기재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의원은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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