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태조사…불공정 계약에 대응, 60% “그냥 참았다”
1인 창작자, 불공정 계약실태 조사
MCN은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작자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9월 13일 유튜버 등 1인 창작자 1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6%는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중복응답 포함)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5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48%), ‘기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35%),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권리 양도’(29%) 순으로 집계됐다.
1인 창작자, 불공정 계약실태 조사
응답자들은 경기도가 마련 중인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중복응답 포함)으로는 ‘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71%)를 1순위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저작권·계정 권리 요구권’(63%), ‘장기 전속 계약 금지’(18%) 순으로 집계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인 창작자와 MCN사 간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창작자들이 불공정 계약 속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