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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빙, 중국 업체에 라이선스비 10억원 돌려줘야”

대법 “설빙, 중국 업체에 라이선스비 10억원 돌려줘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1-27 09:43
업데이트 2020-11-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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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중국 내 유사 상표명 등록 상태
법원 “가맹사업 불가능한 상황 미리 알렸어야”

빙수업체 설빙이 가맹사업 계약을 한 중국업체에 현지 유사 상표가 많아 상표 등록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선스비 약 10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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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빙, 중국 업체에 라이선스비 10억원 돌려줘야”
대법 “설빙, 중국 업체에 라이선스비 10억원 돌려줘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중국의 A 식품업체가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업체는 중국 상하이에서 1년간 설빙 직영점을 하고 그 이후 5년간 중국에서 가맹 모집사업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설빙과 맺었다. A업체는 설빙으로부터 영업표지 사용권과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로 라이선스비 9억 5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는 `설림’ 등 설빙과 유사한 브랜드들이 상표 등록을 신청해 `설빙’ 상표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뒤늦게 이런 상황을 파악한 A업체는 설빙이 계약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계약이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며 설빙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또 A업체가 이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판결을 뒤집고 설빙이 라이선스비 9억 5600만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중국 내 유사 브랜드가 상표 등록을 신청한 탓에 설빙이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하면 A업체의 가맹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배경은 계약 이행 가능성과 라이선스비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설빙이 중국 내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빙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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