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질의에 공직자윤리법 거론하며 반박
의회 경시 지적에 휴직중 도의원이라 맞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공무직 출신 전북도의원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거론하며 설전을 벌여 파문이 일고 있다.정병익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정의당 출신 최영심(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도 교육청 예산심사 및 정책질의 과정에서 학교 돌봄전담사의 상시근로자 전환 등 처우를 놓고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날 최 의원은 “돌봄전담사에 대한 상시근로자 전환에 전북교육청이 소극적”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님은 전북교육감이 고용한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이다. 교육공무직 노조를 전담하다가 휴직 중인 상태인데 노조 전임자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의회에서 계속하시는 거로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발언은 소속 단체의 이익과 관계가 있어 ‘이해충돌’이 된다는 견해다. 실제로 최 의원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수석 부본부장 출신이다.
이에 최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상시근로자가 전국 최하위인 상황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교육공무직 출신이라는 부분은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부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복지 향상은 사용자인 교육감과 노조 사이에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통해 이뤄내야 하는 사안”으로 “의원님 말씀은 교육감의 정당한 교섭력을 굉장히 약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의원님이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교육공무직으로 돌아갔을 때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기분이 상한 최 의원이 “내가 사익을 위해 발언하는 게 아니다”고 따지자 정 부교육감은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며 의회에서 들어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이날 정 부교육감과 최 의원간 설전이 알려지자 교육공무직과 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의 출신을 거론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도 교육청의 인식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의원에게 교육공무직 노조 출신을 거론하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깎아내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 부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김희수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정 부교육감의 발언은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의회를 경시한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면 정 부교육감은 “최 의원의 주장이 공직자윤리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도의회의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