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 조직도, 재밌자고 만든 것”…법원은 범죄집단 인정

조주빈 “박사방 조직도, 재밌자고 만든 것”…법원은 범죄집단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26 13:47
업데이트 2020-11-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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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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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서울신문DB
조주빈. 서울신문DB
공범들 “조주빈, 가상화폐 독식” 혐의 부인
법원 “조주빈 추종하며 지시 이행…역할 분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조주빈(24) 일당에 대해 법원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이 아닌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6일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5~15년을 선고하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주빈 등의 범죄단체 관련 혐의는 성인과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와는 별개의 혐의다.

검찰은 지난 4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기소한 뒤 조주빈 일당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6월 추가로 기소했다.

조주빈과 공범들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관련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조주빈은 지난 9월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고 싶었다”면서 “방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조직원인 것처럼 해놓으면 글이 재밌어지지 않을까 했다”고 말했다.

조주빈이 박사방 운영 당시 웹툰 형식을 빌려 만든 조직도를 검찰이 범죄집단의 증거로 내세운 것을 염두에 둔 진술이다.
‘N번방 관련자 엄벌 촉구’
‘N번방 관련자 엄벌 촉구’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선고기일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7∼15년, 미성년자인 이모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2020.11.26
뉴스1
그러나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 조주빈과 공범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가담한 조직”이라며 범죄집단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또 “박사방 구성원들 대부분이 박사방과 ‘시민회의’, ‘노아의 방주’ 방에 참여했다”면서 “이 방들 모두 피고인 조주빈이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조주빈을 추종하며 지시를 따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으며, 여러 텔레그램 방에서 대부분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박사방 조직은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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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 40년’,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조주빈 징역 40년’,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과거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에 대한 처벌 근거만 명시했다. 그러나 범죄단체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위험성이 큰 조직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2013년 4월 혐의 적용 대상에 ‘범죄집단’을 추가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고 범죄의 계획·실행을 쉽게 할 정도의 조직만 갖추면 된다.

조주빈의 공범들은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받은 가상화폐 대부분을 혼자 챙겼던 만큼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구성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더라도 구성원들은 조주빈이 암시한 성 착취물이나 고액방 등이 실존할 것으로 기대하고 참여하면서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범행에 협력했다”며 “이는 결국 일련의 범행이 반복되고 더욱 고도화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의 지시에 따른 다른 구성원들의 범행 가담 행위는 범행 규모와 반복성에 직접적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주빈 일당은 설령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 하더라도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은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배포한다는 걸 알면서도 성 착취물을 계속 받기 위해 참여하고, 자세까지 요구하는 등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집단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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