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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이어 음주운전도 ‘집행유예’ 받은 종근당 장남

불법촬영 이어 음주운전도 ‘집행유예’ 받은 종근당 장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24 12:41
업데이트 2020-11-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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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세 번째인데 “행실 바르게 하라”

법원 나서는 종근당 장남
법원 나서는 종근당 장남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12.
연합뉴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종근당 이장한(67) 회장의 장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 상태였다. 이씨는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음주운전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씨는 앞으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것 같다. 보는 눈이 많으면 행실을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므로 본인의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검찰과 이씨 측 모두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씨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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