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8245원 오른다

건보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8245원 오른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11-23 13:40
업데이트 2020-1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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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르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등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과 대비해 세대당 평균 8245원(9.0%) 오른다. 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세대 가운데 보험료가 오르는 건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세대(33.5%)다. 소득 및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 146만세대(18.9%)는 보험료도 줄어든다.

이달부터 새롭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항목도 있다. 올해부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을 뜻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득 규모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약 2만 8000세대, 분리과세 금융소득에서 약 7만 6000세대가 건보료를 새롭게 부과하게 됐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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