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숙현법’ 국회 통과, 스포츠 비리·폭력 추방 의식 개혁 함께해야

[사설] ‘최숙현법’ 국회 통과, 스포츠 비리·폭력 추방 의식 개혁 함께해야

입력 2020-11-20 14:48
업데이트 2020-1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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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타와 가혹행위같은 인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스포츠 지도자의 인적 사항과 비위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이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으로 ‘국위선양’ 대신 ‘체육인 인권보호’로 명시했다.또 개정법에는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및 징계이력 등 세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8월 선수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로써 ‘최숙현법’의 입법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이 팀 내부의 상습적 갑질과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6월 26일 불과 22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최 선수는 당시 팀 감독과 동료 선수 2명을 폭행 등의 이유로 진정하거나 고소한 상태였지만 체육계 내부 조사는 물론 경찰 수사에서도 진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팀에서 상습 폭행을 당한 것도 최 선수 뿐이 아니었으니 일상화되어 있던 스포츠 폭력을 막기에 법은 너무도 멀리 있었다.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최숙현법’ 입법으로 제도적 보완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적 사회로 크게 발전했음에도 스포츠 분야 만큼은 오로지 순위만을 목표로 하는 구시대적 귄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스포츠 지도자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흔하게 보아왔다. 심지어 더 좋은 성적을 내고자 갑질과 가혹행위를 오히려 당연시하는 분위기조차 없지 않았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최숙현법’에 일정 부분 담긴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최 선수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SNS 대화에서 “가해자들의 죄를 밝혀달라”고 자신의 소원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숙현법’의 제정은 최 선수의 염원을 현실화하는 노력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다. ‘최숙현법’은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 종사자 사이에 전면적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최숙현법’은 좁게는 비위 지도자를 처벌하는 법이지만 더 넓게는 체육계의 의식을 개혁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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