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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패소...국내서 흡연자 승소 전무(종합)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 패소...국내서 흡연자 승소 전무(종합)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1-20 13:03
업데이트 2020-11-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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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500억원대의 소송이 6년 만에 1심에서 패소했다. 공단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흡연자 개인이나 집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홍기찬)은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이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 등으로 담배 흡연자들에 부담한 보험급여(공단부담금) 5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2003년~2013년간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중,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그 기간이 30년을 넘은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보험급여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불이익은 원고가 감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담배 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해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중독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 니코틴 수준을 설정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연의 지속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보이며, 금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담배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질병이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특이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흡연자 개인이나 집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는 없다. 대부분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1999년 흡연자와 그 가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4년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건보공단은 “(법원이) 담배 회사에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줬다”면서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면서 “항소 문제를 포함해서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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