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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않고 재입국 …정부, ‘면세점 쇼핑 목적’ 비행 1년간 허용

착륙 않고 재입국 …정부, ‘면세점 쇼핑 목적’ 비행 1년간 허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19 12:38
업데이트 2020-11-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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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공 선회 후 착륙 없이 재입국
입국 후 진단검사·격리조치 면제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
코로나 극복 위해 1년간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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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일부가 결국 2월분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3.26  연합뉴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일부가 결국 2월분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3.26
연합뉴스
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떠돌다 돌아오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1년 동안 이 같은 국제 관광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에서만 가능·여행객과 동선 구분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관광, 면세점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행을 중단 혹은 연장할지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위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에 한해 국제 관광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하루 운항 편수를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국 심사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또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과 하기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한다.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 부여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에 부여된다. 기존처럼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한다. 또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방역 체계는 더욱 강화한다. 국제 관광비행의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 체크 및 증상 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일반 여행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 인솔하에 보안검사 및 출·입국심사 등을 진행한다. 탑승·하기 게이트도 다른 항공편과 떨어진 곳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국제 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제 관광비행이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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