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시, 무분별한 불법 개발 행위 엄단 척결하기로

여수·순천시, 무분별한 불법 개발 행위 엄단 척결하기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11-16 14:19
업데이트 2020-1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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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 해안변 경관지구 지정·강화된 개발행위기준 적용

순천시, 대집행·구상권 행사 등 끝까지 책임 묻는다

여수시가 돌산지역의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시가 돌산지역의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인 여수와 순천시가 무분별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엄단 대처하기로 했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관광객이 몰리면서 돌산지역의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돌산의 주요 해안변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건축물 규모는 3층·12m이하로, 1개 동의 정면부 길이와 연면적 등을 제한하고 있다.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축을 마련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다만 관광객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고급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필요해 이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경관과 어울리는 최소한의 개발만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수 돌산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면서 아름다운 해안 경관이 망가지고 있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시는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했지만 불법행위를 확인한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지난 8월 즉시 복구명령을 내렸다. 기한 미준수와 부실복구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과 환경 보전 사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철저히 진행되도록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순천시도 허석 시장이 순천만습지 인근 염전·농지 등의 불법 개발행위 현장에서 불법행위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보고회를 가지는 등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순천만습지 인근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공원 조성 중’이라는 간판을 게시한 후 염전, 농지 등 약 3만㎡ 토지에 흙을 쌓고 조경, 펜스 설치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시장은 “불법 개발행위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대집행 및 구상권 행사 등 어떠한 비용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며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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