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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죽음 원인 밝히려면… 첫날부터 전문가 도움 받아라”

“산재 죽음 원인 밝히려면… 첫날부터 전문가 도움 받아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1-15 22:06
업데이트 2020-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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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재단, 사망사고 대응 안내서 공개

“유족이 정신없을 때 회사는 책임 감춰”
빠르게 합의 말라·현장 직접 가라 제안
고용부 조사·재판 절차 등 구체적 설명

“병원에서 울고 정신이 없었는데, 하청회사 임원이 ‘용균이는 너무 성실하고 착했지만, 고집이 있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지나서야 ‘용균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죠.”(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족들을 위해 ‘수많은 우리들이 함께 찾는 길’이라는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 책에서 증언한 유족들은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면 정신부터 차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내서는 산재 사망 노동자 유족들에게 “첫날의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인이 사망한 이유를 정확히 밝힐 기회를 첫날 놓쳐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회사는 유족이 정신이 없을 때 회사 책임을 감춘 채 빨리 합의해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임한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한 말이 사망 원인을 개인적 문제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유족들이 첫날 바로 행동하기보다 전문가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안내서는 사고를 들은 직후 대응 방법으로 ‘회사와 빠르게 합의하지 말라’, ‘죽음의 원인을 아는 것은 유족의 권리니 당당히 요구하라’, ‘동료 작업자와 목격자를 만나고 사고 현장에 직접 가라’, ‘관련 증거를 남겨 놓으라’ 등을 제시했다.

친인척 등 주변에서 ‘고인을 편하게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냐’며 장례를 재촉하거나 회사가 선심을 쓰듯 ‘장례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안내서는 ‘장례는 빨리 치르기보다 제대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례가 끝나면 회사는 압박받을 일이 없어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내서는 사고 조사나 고용노동부 조사, 재판, 합의 등 절차를 설명하고 유족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기 위한 상담이나 다른 유가족과의 만남도 권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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