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도 영화 관람료 올린다…23일부터 1000원 인상

메가박스도 영화 관람료 올린다…23일부터 1000원 인상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11-13 17:17
업데이트 2020-11-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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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기준 1만 3000원…“코로나19로 위기”

23일부터 관람료를 인상하는 메가박스. 메가박스 제공
23일부터 관람료를 인상하는 메가박스. 메가박스 제공
멀티플렉스 업계 3위인 메가박스가 오는 2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지난달 CGV가 가장 먼저 요금 인상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이다.

메가박스는 영화 관람료를 일반 영화를 기준으로 주중 1만 2000원, 주말(금∼일) 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관, 컴포트관, MX관이 평균 1000원씩 오르고 시간대나 지점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거나 인상 폭이 다를 수 있다. 돌비 시네마와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 발코니, 프라이빗 가격은 그대로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등에 적용되는 우대 요금도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현행 조조(오전 10시 이전), 일반(오전 10시∼오후 11시), 심야(오후 11시 이후)로 구분하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를 브런치(오전 10시∼오후 1시)와 일반(오후 1시∼오후 11시)으로 세분화했다.

메가박스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유연근무제 등으로 다변화한 여가생활 트렌드에 따라 소비 패턴도 변화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맞춘 가격정책 변경을 지난해부터 고민해 왔다”며 “코로나19로 영화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2월부터 비상 경영체계를 도입하고 경영진 급여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휴직, 운영시간 축소, 일부 지점 폐점 등 자구 노력을 해왔다”며 “경영 정상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운영 안정성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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