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수송·난방·사업장 등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통행 금지, 사업장 전수 점검, 중점관리도로 청소, 친환경 보일러 3만 8000대 보급 등 16개 사업이다. 그 결과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수치는 35㎍/㎥에서 28㎍/㎥로 직전년도 대비 20% 감소했다. 미세먼지 ‘좋음’(15㎍/㎥이하) 일수도 11일에서 21일로 10일 증가했다. 2019년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은 자동차 26%, 난방 31%, 건설기계 18%, 비산먼지 22%, 기타 3%로 나타났다.
올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5등급 차량 통행 금지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 운행제한시간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146만대에 달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차량으로 적발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취소해준다. 경기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도 지원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를, 조기 폐차시엔 최고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만큼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한 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1300만원~3500만원 등 별도로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회원 15만여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서울지역의 4개월간 평균주행거리의 절반인 1850㎞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마일리지로는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에코 마일리지 회원 116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줄인 경우 1만 마일리지를, 30% 이상 줄인 경우 1만 2000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연간 2000TOE(원유 1㎏을 10,000㎉로 환산한 값) 이상 에너지 사용하는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 294곳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인 20도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사업장은 전수점검과 함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2021곳을 규모별, 관리등급별로 구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대형 공사장이 많은 강서, 강동, 강남, 송파 등 4개 자치구의 연면적 1만㎡ 이상인 특별관리공사장은 드론을 동원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노출저감 분야는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을 지정해 도로 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지하역사,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의 실내공기질도 점검한다. 금천, 영등포, 동작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점검, 공사장 집중점검,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를 운영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