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2주?… 공모주 개인 물량 30%로 늘린다

1억에 2주?… 공모주 개인 물량 30%로 늘린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1-12 18:06
업데이트 2020-11-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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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주 기관만 쓸어” 지적에 제도 개선
최소 청약증거금 내면 균등배분도 도입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하는 공모주의 청약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에 배정되는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공모주 청약 때 열풍이 불면서 ‘인기 있는 공모주는 기관이 다 쓸어 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제도 개선안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모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형식은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지만 사실상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였다. 금융위는 이날 제안된 의견 등을 검토해 공모주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

현재 규정은 공모 물량의 20%를 일반(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 펀드)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는 각각 10%, 20%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기관투자자의 몫이다.

이날 발표안을 보면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를 위해 하이일드펀드 배정 비율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또 우리사주조합 청약 미달 물량이 5% 한도에서 일반 청약자 물량으로 전환된다. 대신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몫이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난다. 또 개인 청약 물량을 균등배분하는 방식도 부분 도입된다. 일부 물량에 한해 최소 청약 증거금을 내면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달 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청약 때는 1억원을 넣어도 2주만 받을 수 있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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