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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휴대전화 비번 강제공개법 추진… 법조계·정치권 “반헌법적”

秋, 휴대전화 비번 강제공개법 추진… 법조계·정치권 “반헌법적”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1-12 21:24
업데이트 2020-11-1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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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겨냥 “수사 방해 제재할 법률 제정”
‘암호해제 불응 때 처벌’ 英·佛 법제 언급

韓 “방어권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비난”
정의당·금태섭 의원도 “인권 유린” 반발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기소에 감찰로 맞불
특활비 등 이어 네번째 감찰… 尹과 또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2020.11.12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2020.11.12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는 경우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권을 강조해 온 추 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페이스북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긴다는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도 폐지하고 처벌하자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정의당도 헌법 12조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고, 이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쌓아 온 법리”라면서 “추 장관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쌓아 올린 중요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유린해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 수사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면서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

하지만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법률이 각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왜곡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내에서도 해당 법률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의 기소 과정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을 기소했지만 법무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최근 정 차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추 장관은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정 차장의 기소를 강행했다’는 MBC 보도를 근거로 기소 과정 적정성 여부부터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라임 사건 관여 여부와 옵티머스 수사 봐주기 의혹, 특수활동비 등에 이어 윤 총장과 관련해 네 번째다. 법무부가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인사를 내는 등 감찰관실 규모를 키우는 데 대해서도 일선에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적정성을 법무부가 따져 보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도 “장관이 직접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이날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를 소환해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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