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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죽어도 벌금형… ‘중대재해법’ 시급

노동자 죽어도 벌금형… ‘중대재해법’ 시급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1-12 18:00
업데이트 2020-11-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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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 ‘벌금·과료·몰수’ 71% 최다
국회 법안 처리 지지부진… 법사위 계류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한 노동자가 40㎏에 달하는 미장용 레미탈(시멘트의 한 종류) 포대를 옮기다가 15층 아래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피해자가 속한 회사의 사업주 A씨는 중량물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장 공사를 맡긴 원청 B사도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사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는 이 사례처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과 사업주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심 법원이 심리한 산안법 위반 사건 총 2114건 중 법원이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을 선고한 사건이 1503건(71.1%)으로 가장 많았다. 유기징역 비율은 0.4%(9건)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12월 발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7년 산안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이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산업재해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형사처벌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 원청회사, 법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입법 과정은 지지부진하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개인 사업주나 법인 대표이사 등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징역 3년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국회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9월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아직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재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구조적, 조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안전에 투자하도록 하는 기본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최소한의 상식과 노동자의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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