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이 보고하자 “나무판자다” 일축
목선 발견과 관련해 포상 문의하는 대화 내용.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제공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오후 5시쯤 강릉 순포해변 인근에서 북한에서 온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육군 제23사단 예하 A부대 병사들이 감시장비를 통해 발견했다. 병사들은 이 사실을 상황분대장 B하사에게 보고했으나 B하사는 “그냥 나무판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정상 감시하라”고 일축했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병사들은 해안선에 접안한 부유물이 앞서 관측한 부유물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군은 해안선에 접안한 부유물이 북한에서 온 목선임을 확인했고, 이는 성공한 경계작전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포상은 병사들이 아닌 B하사에게 돌아갔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적에 대한 포상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면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은 명백한 일”이라며 “작전에 참여한 모든 간부와 병사들에게 골고루 포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는 경계근무간 상황 조치한 인원들의 공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적인 심의 절차에 따라 포상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1-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