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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 영수증’ ‘로그 기록’ ‘역작업’에도 김경수 유죄된 까닭은

‘닭갈비 영수증’ ‘로그 기록’ ‘역작업’에도 김경수 유죄된 까닭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07 08:00
업데이트 2020-1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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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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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김경수 지사
눈 감은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6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드루킹’ 김동원(51·수감중)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을 승인하고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기소 이후 줄곧 “킹크랩 시연회엔 참석한 적 없다”고 주장해 온 김 지사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닭갈비 영수증’과 ‘역작업’, ‘로그 기록’ 등을 제시하며 반전을 노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지적하며 사실 여부를 살피기 위해 두 사람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처음 이 주장을 펼친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은 믿을만 한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1년 6개월 동안 14회 가량을 만났다”면서 “김씨는 김 지사에서 50회 가량의 온라인 정보보고와 8만건이 넘는 기사 목록을 보냈고, 김 지사는 민주당 특정 인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 달라고 김씨에게 요구하며 김씨의 측근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시켜줬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5.15 연합뉴스
사진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5.15 연합뉴스
김씨는 수감 중 옥중노트를 통해 “2016년 10월쯤 김경수에게 킹크랩 시연회를 보여줬다”는 주장을 내놨는데,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는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표현했다. 일단 ‘김 지사가 돈을 줬다’는 김씨 등의 주장이 추후 거짓말로 드러난 데다, 여러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보여주고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 될 걸 ‘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증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김씨의 주장과는 달리 수사 결과 실제 김 지사가 경기 파주의 경공모 사무실인 산채를 찾은 건 11월 9일이었다.

2심도 “킹크랩 시연회 봤다”

재판부는 추후 허위로 드러난 부분들을 제외하면 이러한 대목들이 오히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근거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언급한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건 김 지사를 곤궁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거짓 진술이 아닌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허위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김 지사는 킹크랩 개발과 운용해 대한 허락을 구두로 했고 이를 들은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했을텐데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벤트가 있었다고 한 만큼 허위 진술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 일부가 서로 입을 맞춰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때로는 거짓된, 때로는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해서 진술 전체를 무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의 방문 당일 브리핑 문서에 킹크랩의 기능과 개발현황 등을 소개한 부분이 포함된 브리핑 문서, 이날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과 개발자들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김 지사 측은 로그 기록을 근거로 김씨가 김 지사 방문 이전에 이미 킹크랩을 본격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0~11월 로그 기록 상 우씨의 진술이나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 방문 전까지 프로토타입이 개발됐고 방문 이후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간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이른바 ‘역작업’의 비율이 전체 댓글 수를 기준으로 25%(공감·비공감 클릭 수 기준 30%)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 부분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0.67%에 불과하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특검의 주장보다 30% 이상이라고 주장한 김 지사 측에 유리한 정상이었으나,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판결 받은 점, 우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점을 감안해 형량은 징역 2년으로 유지됐다.

공직선거법은 원심 뒤집고 “무죄”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끔 댓글 활동을 하게하는 대신 측근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가 처벌되려면 특정선거와 특정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처벌한다면 “공직선거법 규정의 외연이 한없이 확장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애초에 6·13 지방선거와도 관련이 없다고 봤다. 당초 김씨는 2017년 대선 직후 문재인 후보를 지원한 대가로 도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추천했는데 이게 무산되자 오사카총영사 추천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센다이 총영사직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대선과 관련한 이익 제공 표시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육지책으로 지방선거와 센다이를 연결시켜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을 면한 김 지사는 재판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 의지를 보였다. 특히 로그기록에 대해서는 “전문가 감정을 맡겨 볼 것을 제안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전문가 감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재판부가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고 했던 책임감이 과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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