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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특검’ 무죄 상고할 듯…허익범 “법리 판단 견해 달라”(종합)

‘김경수 특검’ 무죄 상고할 듯…허익범 “법리 판단 견해 달라”(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06 16:37
업데이트 2020-1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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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뜬 김경수 지사도 “납득 못해, 즉각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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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징역 2년 실형
김경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징역 2년 실형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11.6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6일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자 “법리 판단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판결문을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지사 역시 판결이 나온 직후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납득되지 않는다.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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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김경수 지사
눈 감은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김경수 “즉각 상고…진실 절반만 밝혀져
나머지는 대법서 반드시 밝히겠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면서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로그 기록 관련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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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 공모 文 대선 당선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조작 혐의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대선 이후에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도록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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