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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보석→유죄...울고 웃었던 김경수 기소 후 25개월

구속→보석→유죄...울고 웃었던 김경수 기소 후 25개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06 16:36
업데이트 2020-11-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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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2018년 8월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1월 30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지사의 수사·재판 과정의 주요 장면을 모아봤다.

의혹 제기 후 불구속 기소까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불법 댓글 사건이 처음 수면위로 드러난 건 2018년 1월 17일. 이후 드루킹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며 김 지사의 이름이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김 지사는 김씨가 옥중에서 “김경수 앞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열었고 김이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궁지에 몰렸고, 결국 국회는 ‘드루킹 특검’을 구성하게 된다.

그해 8월부터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특검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김 지사는 “유력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진 소환조사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던 김 지사에 대해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결국 같은달 24일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드루킹과의 공모 혐의 인정” 유죄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1심 재판에서 김 지사는 줄곧 “킹크랩 시연회를 본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특검이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를 벌였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5차 공판에서는 김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 사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듬해 1월 30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공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가 작성한 편지를 대독했는데 여기엔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 재판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항소에의 의지를 밝혔다.

성 부장판사에 대한 여권과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며 결국 김명수 대법관까지 나서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자중할 것을 요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77일만에 석방…“창원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구속 수감 중이던 김 지사는 구속 수감 77일만인 2019년 4월 17일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지사 측은 공적인 인물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당의 믿기 어려운 진술을 지나치게 의존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만 머물려야 한다는 조건 등을 내걸며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이날까지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줄곧 재판을 받아왔다. 그 사이 드루킹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2심 재판부 “공선법은 무죄·댓글조작 공모 유죄”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중 역작업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건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동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개발자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는 이날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는 점, 지금까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 허가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절반의 진실(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만 밝혀졌다”면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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