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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오늘 오후 항소심 선고…1심은 ‘댓글조작 공모’ 인정

김경수 오늘 오후 항소심 선고…1심은 ‘댓글조작 공모’ 인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06 10:26
업데이트 2020-11-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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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범 인정해 징역 2년
2심서도 ‘킹크랩 시연회’ 핵심 쟁점
金 ‘참석 안했다’ 적극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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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6일 오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은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의 커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당초 지난 1월로 예정됐던 2심 선고는 재판장의 변론 재개 결정과 일부 재판과의 교체로 10개월 가량 연기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1심은 김 지사의 이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시가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징역 2년을, 김씨의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대한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김지사는 77일만에 보석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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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나오는 김경수
구치소서 나오는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은 1심 유죄의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놓고 특검과 치열하게 다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에 있는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김씨로부터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에 대한 시연회를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고 봤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이날 사무실에 간 사실은 있지만 포장해 온 닭갈비를 함께 먹고 경고모의 브리핑을 듣느라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의 개발 승인 없이도 이미 킹크랩에 대한 자체 개발 단계에 착수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해도 댓글 조작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1심은 김 지사가 시연을 본 뒤 킹크랩 개발이 본격화된 점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지만, 이전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후에도 공동정범 여부를 추가 심리해야한다고 밝혔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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