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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 낙마용 표적수사” 檢 “국정농단 준하는 중대범죄”

정경심 “조국 낙마용 표적수사” 檢 “국정농단 준하는 중대범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1-05 22:42
업데이트 2020-11-0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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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적용
“숙명여고 사건보다 죄질 나빠” 엄벌 요청
정 교수 “가족 누린 삶 예외적일 수 있어”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년간의 저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에 나선 정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000여만원을 구형할 때 눈물을 훔쳤던 정 교수는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북받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날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면 발급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반문했다.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였던 배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최후진술 내내 혐의를 부인하던 정 교수는 진술 말미에 다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사는 것에 대해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면서도 “나와 내 가족이 누린 삶에 대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을 박근혜·최서원(본명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빗대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중대 범죄”라면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15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등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깊은 좌절과 상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보다도 더욱 죄질이 나쁘다며 법원에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자녀들에게 학벌을 대물림하고자 부정과 불법을 감행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스펙을 쌓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한 도를 넘는 반칙, 입시시스템의 공정을 해친 범죄 행위”라면서 “정 교수는 노력과 공정이 아닌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 이루려 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과 유착관계를 맺고 상호이익을 얻었다”면서 “사실을 은폐해 대통령의 공직임명권과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수사”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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