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천상천하 유검독존은 통하지 않는다” 검찰 비판

조국, “천상천하 유검독존은 통하지 않는다” 검찰 비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1-05 09:44
업데이트 2020-11-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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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SNS)에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檢)비어천가’을 음송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조선 세종때 지어진 서사시인 ‘용비어천가’에 빗대어 “해동 검룡(檢龍)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검(古檢)이 동부(同符)하시니, 뿌리 깊은 조직은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 좋고 열매 많다네”라고 썼다.

그는 “독재정권의 수족에 불과했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점차점차 확보한 수사의 독립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막강한 ‘살아있는 권력’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들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에 맞서기도 한다”면서 “특히 검찰과의 거래를 끊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폐지된 2013년 12월 이후에도 검찰 구성원 상당수는 체화된 이 원칙을 고수하며 조직을 옹위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천상천하 유검독존(唯檢獨尊)’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專有)하는 기관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고 우려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권력과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과 열매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프랑스대혁명의 근본정신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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