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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심서 일부 뇌물죄 유죄... 與 “검찰 개혁 필요” (종합)

김학의, 2심서 일부 뇌물죄 유죄... 與 “검찰 개혁 필요” (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28 17:14
업데이트 2020-10-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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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학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이날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2020.10.28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늦은 판결이 아쉽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정의가 지연된 사건, 검찰 개혁 필요성”
28일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스스로 비위와 불법을 파헤치고 잘라내지 못해 정의가 지연된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라고 밝혔다.

이날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아예 묵살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스폰서 문화와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권 남용은 이렇게 처벌 사례들이 축적되면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판결에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윤 총장은 뻔뻔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2심 일부 유죄로 법정구속...징역 2년6개월
성 접대를 비롯한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 중 1억원은 김 전 차관이 여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씨가 A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이다.

이에 1·2심은 모두 윤씨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나머지 뇌물 3천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결정됐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데, 뇌물을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까지로 이미 10년을 지났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이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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