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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의대 정원 늘려야”...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2022년부터 의대 정원 늘려야”...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27 10:42
업데이트 2020-10-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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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9.8 뉴스1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9.8 뉴스1
국내 의사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이 나왔다.

2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료 인력 노동 조건 개선,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의 권고안은 노사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지만, 입법 과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은 위원장인 김윤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6명이다.

이들은 권고문에서 “노사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 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2018년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 현장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 당 3.8명인 임상 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0명(2018년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의료 인력의 장시간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장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 과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근무조별 인원 편성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교대근무제 개선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함께,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휴가·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 등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직종 간, 직종 내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의료위는 지난 8월 13일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9월 17일에는 최종 조율을 위한 합의안에 도달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로 합의가 무산됐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협과의 합의를 이유로 난색을 보인 데다 경영계도 정부와 의료계가 구성할 의정협의체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논의해온 내용을 권고문으로 정리해 발표하고 입법 등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공익위원 권고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인력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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