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버핏, 이란 제재 위반에 벌금만 410만 달러

버핏, 이란 제재 위반에 벌금만 410만 달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10-21 17:58
업데이트 2020-10-22 06: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 144건 위반 적발
2012년부터 4년여간 물품거래 정황 포착

이미지 확대
워런 버핏. AP 연합뉴스
워런 버핏.
AP 연합뉴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수십억 달러에 인수한 해외 기업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하는 말썽을 부렸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회사 이스카가 대이란 제재를 144건 위반한 것에 대해 미국 재무부와 410만 달러(약 46억 7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카는 이스라엘의 금속 절삭 도구 생산업체로, 버핏이 2006년 주식 80%를 40억 달러에 사들였다. 7년 뒤 2013년 나머지 지분 20%를 20억 달러에 매입하면서 완전히 인수했다. 버핏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인수한 첫 기업으로 인수대금이 액면가 60억 달러에 이른다. 당시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에게 보낸 서한에서 “사업은 경영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마법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다.

문제는 이스카 터키 지사가 2012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8만 3000달러(약 4억 4000만원)에 이르는 절삭도구 144개를 제3의 터키 도매업자에게 팔면서 발생했다. 미 재무부는 이스카 터키 지사 고위 경영진은 이들 상품이 도매업자를 통해 이란에 넘어가거나 이란 정부와 연계된 사용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터키 지사는 이런 거래의 내부 문건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사적 이메일을 사용함으로써 버크셔 해서웨이와 정부 당국에 숨겼고, 조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6년 5월 제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인지했으며, 관련 직원들을 교체하고 해외 자회사들의 법령 준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이스카의 위반을 스스로 신고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0-10-22 1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