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위기에 몰린 택배기사들, 입직신고 절반도 안돼

과로사 위기에 몰린 택배기사들, 입직신고 절반도 안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1 10:08
업데이트 2020-10-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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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한 9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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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지난 8일 배송 업무 중 사망한 택배기사 CJ대한통운 김원종씨는 산업재해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3년 넘었지만, 숨지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부터 일한 것으로 신고됐다. 사망 당시 입직신고 즉, 일을 시작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산업재해보험법상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에 5만여명으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중 입직이 신고된 사람은 2만 4845명에 그쳤다.

입직신고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유는 대다수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를 피하고자 택배기사들의 입직신고조차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김원종씨를 비롯해 최근 잇따라 과로사로 숨진 CJ대한통운, 한진택배 기사 9명도 모두 입직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적으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택배기사들이 먼저 입직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입직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가벼운 것도 문제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특고 노동자의 입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1건당 5만원에 불과하다. 과태료 처분을 벌금으로 강화해 입직신고를 누락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걸림돌이다. 입직신고가 돼도 노동자가 70일 안에 스스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면 이를 허용한다. 이 점을 악용해 산재 적용 제외신청서를 대리점 직원이 대필로 작성하기도 한다. 김원종씨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도 대필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택배기사들의 산재 가입률은 대체로 저조했다. 입직자 2만 4834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택배기사는 9854명으로 39.7%밖에 되지 않는다. 입직자 10명 중 6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못하는 셈이다. 업무 특성상 부상당하거나 사망 위험이 높은데도 보상받을 수 없다.

지난달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배기사 821명을 대상으로 설명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5.2%가 업무 중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평균 근로시간도 산재보험법상 과로로 인한 질병이 인정되는 주당 60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71.3시간이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일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절반에 가깝다. (택배기사는 사업주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저항할 방법도 없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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