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아저씨가 일 대신 삶을 멈췄다, 이번엔 직장 갑질 못 견디고…

택배 아저씨가 일 대신 삶을 멈췄다, 이번엔 직장 갑질 못 견디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0-21 00:40
업데이트 2020-10-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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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로젠택배 직원 극단 선택

대리점에 권리·보증금 명목 800만원 내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 생활고 시달려
퇴직하려 하자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
유서엔 “나 같은 사람 없게 조치해달라”
로젠 “퇴사시 후임자 구인, 계약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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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를 분류해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를 분류해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과로로 인한 택배 노동자 사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졌다.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40대 후반의 택배기사는 생활고와 대리점 갑질 행태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김모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일터인 물류터미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년여 전부터 부산에서 홀로 지내며 택배 노동자로 일하던 그는 동료에게 A4 용지 3장 분량의 자필 유서를 남겼다.

김씨는 “억울하다.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국가시험에, 차량 구입에, 전용 번호판까지 (부담하지만) 현실은 200만원도 못 버는 일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배송)구역은 소장(기사)을 모집하면 안 되는데도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고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권리금 약 300만원과 보증금 500만원을 지점에 내고 배송구역을 할당받았다. 권리금은 로젠택배 대리점들이 택배기사에게 요구해 온 잘못된 관행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하루 200여개의 물량을 배송하던 김씨는 구역 내 주요 거래처가 타지로 이사해 수익이 줄어드는데도 대리점이 신경을 써 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은행권에서 신용이 떨어져 생각도 안 했던 원금과 이자 등 한 달에 120만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고 있다”면서 “빨리 그만두고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대리점이) 나는 안중에도 없음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열악한 노동 환경도 그를 옥좼다. 김씨는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은 사람을 과로사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고로 150만원이면 사는 이동식 에어컨을 사주지 않았다”며 “20여명의 소장(기사)들을 30분 일찍 나오게 했다”고 적었다. 또 “화나는 일이 생겼다고 하차 작업 자체를 끊고, 먹던 종이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소장을 직원 이하로 보고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 측은 김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그만두려면 직접 대신할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고 강요했다. 김씨는 본인 차량에 직접 구인광고를 붙이고 배송을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그만둘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계약서 때문에 김씨가 일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람을 구하거나 자기들(지점장 등)이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시정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며 유서를 끝맺었다.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관계자는 “김씨는 오는 11월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고, 퇴사 시 후임자를 데려와야 하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며 “대리점의 갑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로젠택배 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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