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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金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에 징역 20년 구형…“죄질 불량”

‘올림픽金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에 징역 20년 구형…“죄질 불량”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0-16 19:18
업데이트 2020-10-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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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폭행·폭언 일삼은 것은 인정하나 지도목적…성범죄는 없었다”

조재범 전 코치
조재범 전 코치
검찰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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