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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발장’ 달걀 절도범 징역 1년…법관 재량으로 최저형량

‘코로나 장발장’ 달걀 절도범 징역 1년…법관 재량으로 최저형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5 16:38
업데이트 2020-10-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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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한 판.
달걀 한 판.
법원 “동종전과 9차례·누범기간 중 범행…실형 불가피”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코로나 장발장’이라 불린 40대에게 법원이 재량을 발휘해 최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올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문제의 달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 언론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살 길이 막막해진 A씨가 범죄에 손댔다가 징역형에 처해질 처지에 몰렸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영국 BBC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사건을 다시 심리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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