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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취소는 부당”…2심서도 한유총 승소

“법인 설립 취소는 부당”…2심서도 한유총 승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0-15 16:06
업데이트 2020-10-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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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울교육청 ‘개원 연기,사익 추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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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면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정부의 강공과 여론의 역풍을 맞아 철회했다. 2019년 3월 3일 용인 수지구청 앞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면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정부의 강공과 여론의 역풍을 맞아 철회했다. 2019년 3월 3일 용인 수지구청 앞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15일 한유총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이날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한유총의 법인설립을 허가했던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고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사익 추구 활동을 했다며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해 법인설립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개원연기 투쟁의 위법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6.2%에 그쳤다는 점 등 법인 설립을 취소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뒤 한유총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협조하고 자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 여부를 16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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