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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성착취 음란물 n번방 가입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성착취 음란물 n번방 가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15 09:02
업데이트 2020-10-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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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3명, 기간제 교사 1명 수사
아동성착취물 범죄 집행유예 많아
재발우려 높아 중대범죄 취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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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주범들 ‘박사’ 조주빈(왼쪽 위), ‘부따’ 강훈(왼쪽 아래), ‘갓갓’ 문형욱(오른쪽)
n번방 주범들
‘박사’ 조주빈(왼쪽 위), ‘부따’ 강훈(왼쪽 아래), ‘갓갓’ 문형욱(오른쪽)
현직 교사가 아동 성착취물이 제작되고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인천·강원·충남 등에서 정교사 3명, 기간제 교사 1명 총 4명의 교사가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는 70명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2.2배 늘었다.
‘일반음란물 범죄’는 4년 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2015년 721건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아동착취물의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4.8% △2016년 23.2% △2017년 25.4% △2018년 23.5% △2019년 30.4%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아동성착취물 ‘피해자’ 217명 중 10대가 148명(68.2%)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40명(27.0%), 30대는 18명(8.3%) 순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는 4134명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581명(38.2%), 1026명(24.8%)으로 많았다. 10대 피의자도 756명(18.3%)에 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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