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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한 뒤 도주” 강간 미수범, 1년째 행방 묘연

“전자발찌 훼손한 뒤 도주” 강간 미수범, 1년째 행방 묘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14 09:42
업데이트 2020-10-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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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무게 180g, 길이(대각선)는 8.8cm이다. 스트랩을 훼손할 수 없도록 견고성을 강화했다.
전자발찌는 무게 180g, 길이(대각선)는 8.8cm이다. 스트랩을 훼손할 수 없도록 견고성을 강화했다.
전자발찌 훼손한 강간 미수범 1년째 행방 묘연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성범죄자를 경찰이 1년째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이다.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했다.

성폭행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작년 10월 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검거하지 못했다. 현재 A씨는 지명수배된 상태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행 체계로는 (오는 12월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출소 후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자 격리를 위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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