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하나 맞벌이 부부, 신혼부부 특공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 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우선 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 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없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0대 정규직 월 소득은 362만원이고 40대는 408만원이었다. 40대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한다면 816만원을 버는 셈이다. 부부 중 한 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한 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 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 공급은 소득 기준에 변화가 없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또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