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이 공무원 대신 새우젓 선물…대법 “대리선물도 뇌물”

어촌계장이 공무원 대신 새우젓 선물…대법 “대리선물도 뇌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12 10:34
업데이트 2020-10-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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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직접 오가지 않아도 뇌물죄 성립”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본인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게 했다면 직접 금품을 주고받지 않아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공무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 수산과장이었던 A씨는 2013년 11월 당시 김포 어촌계장 B씨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B씨에게 명단을 보냈다. B씨는 명단에 기재된 329명에게 개당 7700원짜리 새우젓을 A씨 이름으로 발송했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들이 수산업경영인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위조사문서행사) 아들이 수산업을 이어받을 것처럼 꾸며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5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사기)로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새우젓 발송 사실을 사전에 알았고 어로행위 단속 등 김포 어촌계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점을 들어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새우젓 발송으로 A씨가 얻은 이익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B씨가 A씨에게 부정 청탁을 한 정황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금품이 직접 오가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하며 뇌물죄를 인정했다. 두 사람이 서로 새우젓 제공에 대해 합의했고, 발송 방식도 함께 의논한 점이 그 근거다.

재판부는 “새우젓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을 B씨가 아닌 A씨로 인식했다”며 “A씨는 B씨가 출연한 새우젓을 취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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