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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들고 흔들어”…생후 18일 아기 학대 산후도우미, 구속 송치

“거꾸로 들고 흔들어”…생후 18일 아기 학대 산후도우미, 구속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12 10:33
업데이트 2020-10-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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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 캡처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 캡처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50대 산후도우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의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입건된 업체 대표 B씨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정부 바우처 산후관리사 전문업체에서 파견된 산후도우미로 지난 9월11일 대전 중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고 흔들거나 얼굴을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피해아동의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틈에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학대 정황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가 계속 울며 상태가 좋지 않자 집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동종 전과나 정신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생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신생아도 학대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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