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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전태일 3법

[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전태일 3법

입력 2020-10-11 17:38
업데이트 2020-10-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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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9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전태일 3법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배정됐다고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조속히 이 청원안을 심의해서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노동 관련 법안을 바꿔 주길 바란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주축이 돼 제안한 전태일 3법은 세 가지 법 개정 및 도입을 내용으로 한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돼 있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580만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노동자의 4분의1 정도에 해당한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노동자의 기준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 노동조합법은 “임금·급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는데, 이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경제 종사자가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추세로 보았을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다.

세 번째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인데, 이는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으나 제정되지 못한 법안에 기초해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의 경영 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처벌받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죽음의 심각성은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 노동자로 사회적 각성을 불러왔다. 산출 방법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국제 비교에서 여전히 산업재해 비율과 재해 사망률에서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국가들의 산재 사망률(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비율)은 평균 0.3명인 데 비해 한국은 그 두 배인 0.58명 정도가 된다.

실제 숫자로 보면 2018년에만 업무 관련 사고 또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141명에 이른다. 이는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는다는 뜻이다. 이 중 87%가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좁히면 31%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망 원인은 추락과 끼임 사고라고 한다.

한국 노동 현장에서 산업 재해와 그로 인한 사망이 많은 이유는 현 노동시장의 부당한 구조와 재해의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용인하는 현행법에 기인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보여 주듯, 위험과 사망은 ‘외주화´된 지 오래됐다. 원청은 하청을 주고 하청은 또 다른 하도급을 그리고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하청 관리자는 현장의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목소리를 내도 원청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하청 또는 현장 관리자가 뒤집어쓰고, 원청 기업은 발뺌할 수 있는 구조다. 김훈이 일갈했듯 “책임은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하고 이윤은 위로 올라서서 쌓이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및 사망이 발생했을 때 현장 감독관의 책임을 묻는 것에 초점이 놓여 있는 데다 처벌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의 재범률은 97%에 달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산업 재해와 사망이 발생해도 책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거나 그 정도가 가벼우니 재범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금번 국민동의 청원에 포함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임대, 용역, 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까지 포함해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유해와 위험 방지 의무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 벌금과 유기 징역의 수위를 높여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재발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 국회에서 전태일 3법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통과해서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2020-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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