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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위성정당 설립은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단독] 檢 ‘위성정당 설립은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0-11 21:08
업데이트 2020-10-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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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강요로 볼 수 없고 법대로 국고 지원”
‘꼼수정당’ 등장 않게 선거법 재개정 필요

왼쪽 사진은 지난 4월 6일 당시 원유철(왼쪽부터) 미래한국당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최배근(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난 모습. 연합뉴스
왼쪽 사진은 지난 4월 6일 당시 원유철(왼쪽부터) 미래한국당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최배근(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난 모습.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6개월)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위성 비례정당’(위성정당)을 설립한 행위가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꼼수정당’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국회가 선거법 개정 등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공안·반부패·강력범죄전담부(부장 박규형)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민주당 쪽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최배근 전 대표, 통합당 쪽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의 원유철·한선교 전 대표 등 11명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위성정당이 정당 보조금을 받도록 했고, 이는 각각 정당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과 시민당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며 권순일 당시 중앙선관위원장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장에 적힌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가입 강요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적한 의원들이 이적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들이 정당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어 “한국당 및 시민당에 대한 인적 편의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피의자들의 소속 정당인 통합당 및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정당 보조금은 국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피의자들이 보조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당 보조금은 각 정당이 보유한 의석수에 따라 법정 비율대로 배분된 것”이라면서 “중앙선관위가 임무를 위배해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성정당 창당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한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내세워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 개혁에 역행했다”면서 “준연동형이 아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 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는 등의 선거법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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