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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위성정당 설립은 선거법 등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위성정당 설립은 선거법 등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0-11 11:05
업데이트 2020-10-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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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지난 4월 6일 당시 원유철(왼쪽부터) 미래한국당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최배근(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난 모습. 연합뉴스
왼쪽 사진은 지난 4월 6일 당시 원유철(왼쪽부터) 미래한국당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최배근(왼쪽부터)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난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총선거(총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완성(오는 15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위성 비례정당’(위성정당)을 설립한 일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공안·반부패·강력범죄전담부(부장 박규형)는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와 이인영 전 원내대표, 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심재철 전 원내대표, 민주당 쪽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의 최배근 전 대표, 통합당 쪽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한국당)의 원유철·한선교 전 대표 등 총 11명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하고 위성정당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취득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정당법과 정당은 선거기간 전에 소속 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과 시민당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며 권순일(전 대법관) 당시 중앙선관위원장도 고발했다.

앞서 지난 2~3월 통합당 의원 20명이 한국당으로 이적했고, 지난 3월 민주당 의원 8명이 시민당으로 이적했다. 한국당과 시민당은 총선 전후로 각각 86억원, 34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먼저 위성정당 입당 강요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 진술이 추정에 불과한 점, 이적한 국회의원들이 피의자들로부터 이적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발인 진술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이 정당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야 전직 지도부가 위성정당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취득하도록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사건 범죄는 행위자가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른 정당인 한국당 및 시민당에 대한 인적 편의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피의자들의 소속 정당인 통합당 및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또한 정당 보조금은 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피의자들이 보조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 보조금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각 정당이 보유한 의석 수에 따라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된 법정 비율대로 배분돼 (중앙선관위 보조금 지급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배분에 대한 재량이 없다”면서 “법정 절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임무를 위배하여 국고를 손실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중앙선관위는 중앙당 등록신청에 대해 형식적 요건(각 1000명 이상 당원이 소속된 5개 이상의 시·도당 확보)만 심사할 수 있고,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 설립 목적은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가령 피의자들이 탈법 목적으로 한국당 및 시민당을 창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중앙선관위 정당 등록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단체는 통합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위성정당 비례대표 경선 때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해서 위성정당 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국당 및 시민당의 당대표 또는 선거인단은 통합당 및 민주당을 탈당했으므로 업무·고용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의자들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면서 “한국당 및 시민당의 공천 명단은 선거인단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고발인 진술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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