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30% 수수료 횡포 막을 ‘구글 방지법’ 신속히 추진하라

[사설] 국회, 30% 수수료 횡포 막을 ‘구글 방지법’ 신속히 추진하라

입력 2020-10-09 17:46
업데이트 2020-10-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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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구글의 ‘갑질’ 횡포를 막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른바 ‘구글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선 것이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조만간 정부부처와 담당 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구글은 내년부터 자체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의 모든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매기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국내 콘텐츠 업계는 ‘앱 통행세 강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5조 9996억원이 결제된 구글플레이는 시장점유율 63.4%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인앱결제에서 30%의 일괄 수수료를 매긴다는 것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분석했다.이는 구글이 초기에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올린 행위인만큼 횡포라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앱마켓 공룡’ 구글의 수수료 30%를 강제를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국민 90%가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구글이 강제하는 수수료 부담을 콘텐츠 업체가 소비자 판매가에 전가하면 콘텐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가 모처럼 구글의 갑질 횡포를 저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에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글이 진출한 국가의 경쟁법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여야의 ‘구글 방지법’ 개정안은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여야는 당리당략에서 떠나 속도감 있게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 당장은 구글의 갑질 횡포를 무산시켜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모바일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혁신방안을 모색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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