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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D-7… 현역 與 의원들 줄줄이 불기소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D-7… 현역 與 의원들 줄줄이 불기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0-08 23:54
업데이트 2020-10-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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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원 90여명 막바지 수사

고민정·이수진·윤건영 등 불기소 결론
수사 중인 의원들 기소 여부 관심 쏠려
서울중앙지검, 내일 김홍걸 의원 소환
4·15 총선 ‘선거법 위반’ 현직 의원 수사 현황
4·15 총선 ‘선거법 위반’ 현직 의원 수사 현황
4·15 총선 시기 고발·수사 의뢰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근 여당 의원들 위주로 줄줄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남은 일주일 동안 현역 의원 중 누가 재판에 넘겨질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5일 24시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총선 직후 수사 선상에 올랐던 현역 의원 90여명에 대한 사건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 상당수가 최근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이 ‘고민정 같은 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지지 발언을 한 것처럼 꾸며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지난 6일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공보물의 제작 담당자만 재판에 넘기고 고 의원은 불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선거 당시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다.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지난달 10일 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일부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 경쟁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규민 의원이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윤준병 의원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7월 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울산지검에서 최근 이채익 의원을 당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홍석준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전화 홍보를 한 혐의로 지난달 말 재판에 넘겨졌다.

정정순 민주당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양정숙·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청주지검에서 지난달 말 체포영장을 청구해 현재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일단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홍걸 의원과 양 의원은 부동산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에서 제명당하고 고발 조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 의원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거 범죄는 미제로 남기지 않도록 검찰도 특별 관리를 하는 만큼 수사가 미진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줄줄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알려야 할 사항은 알려야 국민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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