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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아기, 무리한 유도분만…아기를 잃었습니다” [이슈픽]

“4.5㎏ 아기, 무리한 유도분만…아기를 잃었습니다” [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8 17:00
업데이트 2020-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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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 CCTV 미설치로 의료진 과실 입증 어려워”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무리한 유도분만을 진행해 신생아가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8일 화제 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 달 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아이의 엄마의 청원이 올라왔다.

결혼 3년 만에 시험관시술로 태어난 아이가 병원 측에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숨졌다는 30대 부부의 사연이다. 청원인은 자신을 “부산에 거주 중이며 올해 6월 22일 의료사고로 사망한 신생아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이어 “부산 한 병원의 A의사가 유도분만을 무리하게 진행해 소중한 첫 딸아이를 잃었다”며 “유도분만 시술의 이유는 의사의 편함을 위한 것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분만예정일은 7월 6일이었지만, A의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6월 22일 유도분만을 하게 됐다”며 “허리디스크로 상태가 좋지 않아 제왕절개를 해야 하지 않느냐 물었지만 A의사는 상관없다며 자연분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만을 앞두고 6월 20일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아이의 몸무게는 3.3㎏으로 나왔다. 하지만 분만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제 배를 보고는 ‘배가 너무 크다. 왠지 불안하다’며 아이의 몸무게를 계속 되물었다”며 “불안한 마음에 간호조무사에게 수술해도 되는 거냐 물었더니 ‘괜찮을 거예요’라고 답을 했다. 하지만 불안하다는 내색을 한동안 내비치고 가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2일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는 4.5㎏이었다. 병원은 오차 범위 내 측정오류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지만, 당시 정확한 검사만 이뤄졌어도 제왕 절제술을 시행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또 청원인은 “무통마취약을 총 4~5회 투여받으면서 분만을 진행했지만, 아기는 전혀 내려오지 않았다. 힘이 너무 빠진 상태라 자연분만을 포기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간호조무사와 A의사에게 의사 표현을 했지만, 제 의견은 묵살됐다”며 “의료진의 일방적인 분만 진행으로 인격적으로 너무 무시를 당했다.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괴롭다”며 “6월 22일 13시10분쯤 병원에서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아 B대학병원으로 전원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고 당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기는 B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태어난 지 4시간 19분 만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분만 중간에라도 제왕절개수술을 진행했더라면 아기는 우리 부부 옆에 건강히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유가족이 직접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참 가혹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 현재 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이 산모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분만 과정을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제발 이 청원을 통해서 억울한 우리 아기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 필요”
그렇다면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 어디까지 왔을까.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유튜브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유튜브
靑 ‘수술실 CCTV 의무화’ 청원에 “숙고 과정”
청와대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했다” 알렸다.

이어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3시 기준 18만9944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 날짜는 15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관련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소개한 청원 마감 날짜는 15일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관련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현재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3시 기준 18만9944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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