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3곳 CEO ‘중징계’ 통보

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3곳 CEO ‘중징계’ 통보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0-07 21:18
업데이트 2020-10-0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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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 기준 미비·불완전 판매 문책
제재 수위 따라 연임·금융권 취업 제한
증권업계 “징계 법적 근거 불명확” 반발
최종 징계는 29일 제재심의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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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운용을 하다가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현직 CEO는 직무정지당할 수도 있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3개 업체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됐다.

다만 3개 증권사 가운데 2곳(신한금투·대신증권)은 라임 사태 이후 새 대표가 선임됐다. 이 때문에 당시 CEO인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와 나재철(현 금융투자협회장) 전 대신증권 대표 등에게 중징계 사전 통보가 간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경영을 맡은 박정림 대표와 전임자인 윤경은 전 대표가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현직이어서 만약 직무정지가 확정된다면 KB증권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이날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는데 증권사들에 어떤 징계가 통보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이 판매사와 CEO에게 책임을 물은 근거는 크게 2가지다.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점과 불완전판매 등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라임 펀드를 팔면서 상품전략위원회 심사를 일부 생략하거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반발한다. 또 “금감원 스스로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인 사건으로 규정했으면서도 판매사들에 무리하게 책임을 지운다”고 주장한다.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 양상이 다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라임 판매 증권사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를 전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0-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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