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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씨 비방 댓글 쓴 안희정 전직 수행비서 벌금 200만원

김지은씨 비방 댓글 쓴 안희정 전직 수행비서 벌금 200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0-07 13:26
업데이트 2020-10-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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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한 재판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전형”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실을 알린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어모(37)씨의 선고공판을 7일 열고 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공판에서 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근거 없는 말들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한 것”이라면서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전형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검찰의 구형량은 가볍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어씨는 2018년 3월 5일 김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이후 관련 기사에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김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씨는 2018년 3월 10일 관련 기사에 한 누리꾼이 ‘김씨가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댓글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내용의 답글을 쓰고, 2018년 3월 17일 다른 관련 기사에는 욕설을 가리키는 초성(“ㅁㅊㄴ”)을 댓글로 작성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어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어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을 작성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욕설을 가리키는 초성을 댓글로 작성해 김씨를 모욕한 혐의에 대해 어씨 변호인은 초성을 쓴 것이 모욕 표현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 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 적시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씨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답글을 쓴) 앞선 댓글의 의미에 강력하게 동조함을 나타낸 것”라며 “가치 중립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정치인이나 공직자와 같이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공적 인물은 아니다. 단지 특정 시기(서지현 검사에 의해 ‘미투’ 운동이 촉발한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오직 성폭력 피해자로서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위에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이혼 전력은 미투 운동과 관련이 없고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초성을 적은 글이 쓰인 맥락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하는 중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피해자를 욕설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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