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구급대원 폭언 폭행 여전...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긴급출동 구급대원 폭언 폭행 여전...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0-07 13:02
업데이트 2020-10-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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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줄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전남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폭언·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14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4명, 2018년 5명, 2019년 5명이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6명이 폭언·폭행을 당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한 피의자는 모두 8명이다. 2017년 3명, 2018년 1명, 2019년 4명 등이다. 올 현재는 2명이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주취자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14건 중 13건이 집행유예로 판결됐다. 전남지역도 벌금 4명과 집행유예 1명이 고작이다. 단 1명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이처럼 사법당국의 처벌이 가볍게 이뤄지면서 소방관 등 긴급 구조대원들의 폭행문제는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땀흘리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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