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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에 아이 가둬 살해” 의붓엄마 항소심, 다음달 시작

“여행 가방에 아이 가둬 살해” 의붓엄마 항소심, 다음달 시작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07 08:21
업데이트 2020-10-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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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아홉살짜리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천안 계모가 지난 6월 1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이끌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행용 가방에 아홉살짜리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천안 계모가 지난 6월 1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이끌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살인 등 혐의 사건 2심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성씨가 피해자인 9세 아동을 가방 2개에 잇따라 감금한 뒤 위에 올라가 짓누르거나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고, 가방 속에서 움직임이 잦아든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도 지난달 16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성씨는 “살인 고의성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주장과 함께 양형 부당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요구할 전망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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