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라이더 ‘상생’… 배민·요기요 종사자들, 근로자로 인정받다

배달 플랫폼-라이더 ‘상생’… 배민·요기요 종사자들, 근로자로 인정받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0-07 01:22
업데이트 2020-10-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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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신분서 벗어나 노조 참여 보장
업무 배분 관련 기준 공시 투명성 강화
빠른 배달 압박 않기 등 6개 부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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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 관계자와 노동자 등 참석자들이 배달서비스 노사 상생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 관계자와 노동자 등 참석자들이 배달서비스 노사 상생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가 첫 사회적 대화 합의를 도출했다. 기업은 배달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생 협약으로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6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1기 ‘배달 서비스’ 관련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포럼은 지난 4월 출범해 6개월간 5차례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이날 최종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 포럼에는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해 공익위원인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등과 협약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합의문은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배달 서비스의 정의와 플랫폼 노동, 노동조합의 정의 등이 규정된 총칙을 비롯해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 등으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후속 과제로 노사 상설협의기구 운영과 배달 종사자의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플랫폼 배달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부분이다. 플랫폼 배달 종사자는 ‘특수고용직’으로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는 배달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도 결성할 수 있고 단체교섭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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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노사합의
배달 플랫폼 노사합의
기업이 배달 종사자에게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며, 경력·운송수단·지역 등 차이에 따라 업무를 다르게 제시하면 관련 기준을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민간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협약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종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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