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포퓰리즘’ 재정준칙 차기 정부에 떠넘긴다

‘反포퓰리즘’ 재정준칙 차기 정부에 떠넘긴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0-05 22:30
업데이트 2020-10-0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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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유예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 관리
통합재정수지도 GDP 대비 -3% 이내로
개정안 통과돼도 2025년부터 시행 방침
“다음 정부 아무것도 하지 말란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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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나랏빚과 나라 살림이 일정 기준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적용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 족쇄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GDP가 2000조원(지난해 1919조원)이라면 국가채무는 1200조원(60%),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0조원(-3%) 밑으로 유지하며 재정을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까지 포함한 것이다.

다만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건 아니다. 둘 중 하나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그만큼 밑돌면 재정준칙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했을 땐 다시 한도 이내로 돌아오도록 재정건전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재정준칙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입법 절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부터 재정준칙 적용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둔 뒤 2025년을 시행 시기로 잡았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는 돈을 쓸 대로 쓰고, 다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미 내후년(2022년)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기준도 너무 낮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38.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면서 43.9%로 1년 새 5.8% 포인트나 상승했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55.0%와 58.6%로 예측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면 이보다 가파를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되고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했다”며 “심각한 국가적 재난과 위기 시엔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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